학회소개

학회정관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정관
제1장 |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The Institute for Asian Religious Art,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연구소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원각사에 둔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아시아 지역의 종교미술과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 사 업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시아 종교미술과 시각문화에 관한 학술 연구
2. 관련 문헌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3. 학술지 『아시아종교미술』과 기타 연구도서의 간행
4.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개최 국내외 학회 및 연구단체와의 학술 교류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 회 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구소의 학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권리
3.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권리
4. 학술지 『아시아종교미술』에 논문을 투고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구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소 사업과 행사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비)
현재 연구소는 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소 운영과 학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비 제도를 둘 수 있다.
제9조(탈퇴 및 징계)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 임 원
제10조(임원)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소장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제11조(선출)
소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이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직무)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연구소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제13조(임기)
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소장과 이사진, 간사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소장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개정 및 연구소 해산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 이 사 회
제17조(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연구소 운영과 사업 집행, 예산 및 결산, 회원 승인, 학술지 발간,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 학술지와 간행물
제19조(학술지 발간)
연구소는 학술지 『아시아종교미술』(Journal of Asian Religious Art)을 연 2회 발간한다. 학술지에는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 연구동향 등을 수록한다.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저작권)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8장 | 재 정
제22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예산과 결산)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24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감사)
연구소 간사는 연 2회 이상 회계와 운영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 보 칙
제26조(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연구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기관에 귀속한다.
제27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규정 제정)
회원 자격, 회비, 편집위원회 운영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감사)
연구소 간사는 연 2회 이상 회계와 운영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4월 22일 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