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구소의 학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권리
3.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권리
4. 학술지 『아시아종교미술』에 논문을 투고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구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소 사업과 행사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비)
현재 연구소는 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소 운영과 학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비 제도를 둘 수 있다.
제9조(탈퇴 및 징계)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