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종교미술

연구윤리규정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가. 본 연구윤리 규정은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의 학술발표 및 연구소논문집 󰡔아시아종교미술(이하 학술지라 칭함)󰡕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가.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소지 투고자와 투고논문, 그리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규정은 학술 발표 및 투고 등 연구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연구자 윤리
가. 본 연구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연구소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술 연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본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연구소나 잡지에 투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제를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논문의 필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나.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의 경우 정보 제공자에게 확실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라. 연구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 편집위원 윤리
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중 새로운 학설이나 그 분야 연구에 기여하는 참신한 내용이 포함된 논문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나.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취급하여 투고자, 심사자, 본 연구소의 회원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 심사위원 윤리
가.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에 따라 논문 투고자와 의견이 서로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투고 논문을 탈락시킬 수 없다.
다. 심사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라.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되며 사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 및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학술 발표나 논문의 투고 및 간행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중복 게재’는 논문의 저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속여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발표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연구지의 편집위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기타 학계나 연구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본 연구소의 학술발표나 연구소지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본 연구소에 서면으로 제보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제7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 및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표절의 의혹이 있거나 연구결과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 연구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제외한다.
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마. 위원회는 발생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해산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가.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
나. 위원회는 제보자, 피 조사자,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 피 조사자, 참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판정하며 피조사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범위를 결정한다.
제10조 심의기간
가. 심의는 제보접수일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 제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가.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 조사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다.
나.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 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라.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 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권리 및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피 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소명기회
피 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소명 방식에 있어서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 판정 및 제재조치
가. 위원장은 심의결과와 그 사유를 제보자 및 피 조사자에게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향후 논문 투고 금지(최소3년 이상) 견책 서한 발송
-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 취소 또는 수정 요구
-향후 연구에 대한 특별관리
-연구자 공유 정보에 공지
제14조 재심의
가. 제보자 또는 피 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기록 보관 및 공개
가. 심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본 연구소에서 보관한다.
나.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연구소 임원에게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