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문투고 규정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고 칭함)의 학술논문집 『아시아종교미술(이하 학술지라고 칭함)』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대상 및 분야
(1) 본 연구소의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외국인 포함)로서 본 단체의 학술발표회나 초청강연회에서 발표한 자.
(2) 편집위원 및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학회가 정한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요령을 지킨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4) 학술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분야는 동양, 서양, 한국 미술사를 대상으로 한다.
2) 투고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 후 원고의 전자문서 파일을 본 연구소의 대표 메일(asianreligion@naver.com)로 제출한다. 이때 본문 및 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도판 및 도판 설명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투고하도록 한다.
① 논문 투고 시 원고 내에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제외하도록 한다.
② 원고는 pdf 형태로 저장하여 탑재하도록 한다.
(아래한글의 경우 ‘pdf로 저장하기’ 사용)
③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도판과 표 역시 pdf 형태로 저장하여 탑재한다.
④ 투고와 함께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의 “논문유사도검사”를 통한 결과물을 대표메일(asianreligion@naver.com)로 발송하도록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논문의 분량 및 도판 매수
(1) 투고 논문은 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A4용지 15매 이내)와 도판은 20장 이내로 한다.
(2) 본문 이외에 별도로 5개 이내의 주제어와 1,000자 이내(A4 1장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함께 제출한다. 영문초록은 필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본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는 별도의 번역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의 <<심사 및 간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게재료
(1) 게재료 10만원을 최종심사 결과의 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 학회 은행계좌로 온라인 납부해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게재료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 10부, 학술지 3부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6) 교정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집필자의 수정을 거친 후, 편집 및 출판 과정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교정을 거친다.
(2) 집필자는 편집을 거쳐 1차 교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정은 오식의 정정에 그치도록 하고, 원문의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논문 작성 요령
1)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본문(서론, 본론, 결론), 국문초록, 영문초록(Abstract),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2) 본문
(1) 한글(hwp)로 작성한다. 단, 심사과정 중에는 pdf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다.
(2)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80으로 한다.
(3) 논문의 분량은 A4 15매 내외(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도판은 20매 내외로 하되, 초과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록을 결정한다.
(4) 장절의 구분은 I, 1, 1), (1), 가나다 순으로 한다.
(5)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어나 외국어는 표준적인 국문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6) 본문에 들어가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① 『저서·논문집·기타 단행본 서적』
② 「논문·보고서」
③ <작품명>
④ 도판번호 : 예시) 도 1., 도 2., 도 3.…
⑤ “인용”
⑥ ‘강조’
3) 본문 관련 기타표기
(1) 작가에 대해 언급할 경우 호(號)가 아닌 성명을 사용하며(예: 소동파→소식, 추사→김정희), 논문의 본문 중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2) 본문 중 처음 나오는 성명 뒤에 간단한 정보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18세기의 대표적 화원이었던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16)는…
(3) 중국과 일본의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로 통일한다.
① 한글로 표기하고 처음 나올 때에 괄호 안에 한문 등을 병기한다.
② 일본어의 경우만 발음을 병기한다.
③ 한자로만 표기한다.
(4) 문장의 서술 중 각주는 가능하면 문맥이 끝나는 곳이나 그 내용이 문장 속에서 끝나는 부분에 넣도록 한다.
(5) 도판이 문장의 끝에 들어갈 경우, 마침표는 도판번호 앞에 넣는다. 예) …작품이다.(도 1)
(6) 인용문의 경우 번역문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주에 원문을 병기한다. 긴 경우 별도의 단락에서 제시한다.
4) 도판 및 표
(1) 심사과정 중의 도판과 표는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다.
(2) 본문에서는 (도 1), (표 1)과 같이 표기한다.
(3) 도판설명은 (도 1), 작가명, <작품명>, 재료기법, 규격(그림은 세로×가로), 연도, 소장자 순으로 표시하며, 규격은 ㎝로 통일한다.
예) 도 1. 徐九方, <수월관음도>, 비단에 채색, 165.5×101.5㎝, 1323년(고려 충숙왕 10), 일본 京都 泉屋博古館소장.
(4) 게재 확정 후의 도판은 디지털데이터 형식(jpg)로 제출하도록 한다.
5) 각주
(1) 주는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2) 첫 번째 각주 위에 투고자의 소속 및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단, 심사과정 중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3) 한글·중국어·일어 논문 및 단행본 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기한다. 단, 중국어·일어의 경우 ‘지역:출판사’의 형태로 출판사를 기재한다.
① 학위논문 : 저자명,∨「학위논문명」(학교∨학위명,∨년도),∨쪽수.
② 학술논문 : 저자명,∨「논문명」,∨책명 또는 잡지명∨권호수(출판사 혹은 학회명,∨년도.월),∨쪽수.
③ 단행본 : 저자명,∨『책명』(출판사,∨년도),∨쪽수.
저자명,∨『책명』∨권수(출판사,∨년도),∨쪽수.
④ 조사보고서 : 연구소 및 기관명,∨『보고서명』(년도),∨쪽수.
⑤ 도록 : 『책명』(출판사,∨년도),∨쪽수.
(4) 영어 등 구미권 논문 및 단행본 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기한다.
① 단행본 : 저자 이름∨성씨,∨(이탤릭)단행본명∨(지역:∨출판사,∨년도),∨쪽수.
예시: Michael Levey,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23-25.
② 학술논문 : 저자 이름∨성씨,∨“논문명,”∨(이탤릭)학술지명∨권수,∨no.∨호수∨(년도):∨쪽수.
예시: Kathlyn Liscomb, “Li Bai, a Hero among Poets, in the Visual, Dramatic, and Literary Arts of China,” Art Bulletin 81, no. 3 (1999): 55-56.
③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 저자 이름∨성씨,∨“논문명,”∨in∨(이탤릭)단행본명,∨ed.∨단행본 편집자 이름과 성∨(지역:∨출판사,∨년도),∨쪽수.
예시: Bernard Faure, “Buddhist Relics and Japanese Regalia," in Embodying the Dharma: Buddhist Relic Veneration, ed. David Germano and Kevin Trainor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93-116.
(5) 저자
①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영어 등 구미권의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② 저자가 다수일 경우 각 저자명의 사이에 ‘·(가운데 점)’을 사용한다.
③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역자,∨책명(출판사,∨년도),∨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Benjamin Rowland, 이주형 역, 『인도미술사』(예경, 1996), p.135.
(6) 고서 및 한문원전, 경전 등
① 한문원전의 경우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仁祖實錄』∨권18,∨6년∨1월∨3일∨乙丑
②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李昆洙,∨「書啓」∨『壽齋遺稿』(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高麗大∨晩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③ 사료 혹은 경전 등의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續大典』∨「刑典」∨禁制,∨“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7) 쪽수
① 단면의 경우 ‘p.’, 복수면의 경우 ‘pp.’를 사용하고, 각 쪽수의 사이에는 ‘-’을 사용한다.
②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쪽수 사이에 쉼표를 사용한다.
예) pp.∨3,∨25-26.
(8) 반복 인용
①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저자명,∨앞의 책,∨쪽수.”, “저자명,∨앞의 논문,∨쪽수.” 로 표기한다.
② 동일한 저자의 논문 및 단행본이 있을 경우 구별하기 위하여 “저자명,∨앞의 책(년도),∨쪽수.”, “저자명,∨앞의 논문(년도),∨쪽수.” 로 표기한다.
③ 영어 등 구미권의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9) 기타
① 논문이나 책, 보고서 등의 부제는 ‘- -’사이에 표기하며, 「 」이나 『 』 안에 표기한다. 단, 영어 등 구미권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예) 저자명,∨「논문명-부제-」,∨『책명-부제-』(출판사 혹은 학회명,∨년도),∨쪽수.
② 학술논문 및 단행본 등의 권호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③ 하나의 각주에 여러 출전이 들어갈 경우 각각 사이에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6) 초록 및 주제어
(1) 초록
① 국문초록의 분량은 1,000자 내외로 제한한다.
② 국문초록은 투고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영문초록의 번역을 학회에 의뢰할 경우 번역된 영문 초록은 투고자의 교정을 거친다.
(2) 주제어
① 각 국문·영문초록의 뒤에 5개 내외의 한글·영문 주제어를 표기한다.
② 한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에 고시한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③ 중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한어병음(漢語倂音 pinyin system)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7) 참고문헌
(1) 원전/단행본/도록 및 조사보고서/학술논문/학위논문 순으로 배열한다.
(2) 원전은 ‘『』(큰 겹낫표)’로 책명만 표기한다. 단, 편저자 및 역자, 년도 등이 필요할 경우 제목 뒤에 ‘( )’를 사용한다.
(3) 한국 문헌, 중국·일본 문헌, 서양 문헌의 순서를 따르며, 동양 문헌의 경우 한자의 한글 발음 순서대로 배열한다.
(4) 한국·중국·일본 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각주의 표기법을 참고한다.
① 단행본 : 저자명,∨『책명』,∨출판사,∨년도.
② 학술논문 : 저자명,∨「논문명」,∨『학술지명』∨권호수,∨학회명,∨년도.
③ 학위논문 : 저자명,∨「학위논문명」,∨학교 학위명,∨년도.
(5) 영어 등 구미권 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단행본 : 저자 성씨,∨이름.∨(이탤릭)단행본명,∨지역:∨출판사,∨년도.
예시: Levey, Michael.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② 학술논문 : 저자 성씨,∨이름.∨“논문명.”∨(이탤릭)학술지명∨권수,∨no.∨호수∨(년도):∨쪽수.
예시: Liscomb, Kathlyn. "Li Bai, a Hero among Poets, in the Visual, Dramatic, and Literary Arts of China." Art Bulletin 81, no. 3 (1999): 46-70.
③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 저자 성씨,∨이름.∨“논문명.”∨In∨(이탤릭)단행본명,∨edited by∨단행본 편집자 이름과 성,∨pp.∨쪽수.∨지역:∨출판사,∨년도.
예시: Faure, Bernard. "Buddhist Relics and Japanese Regalia." In Embodying the Dharma: Buddhist Relic Veneration, edited by David Germano and Kevin Trainor, pp. 93-116.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8) 기타 사항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논문 작성법에 따른다.
※ 투고자의 원고가 학회의 투고규정 및 작성요령과 맞지 않을 경우, 편집진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